개편된 근로기준법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여부



2021년도 하반기 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개정 항목이 있는지, 적용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랜서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성 용역 계약과 사업자성 용역 계약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용역 계약을 보통 프리랜서 고용 계약으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성 용역 계약은 도급 계약 즉 하도급사로 보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인이 근로성 계약을 하는것인지 사업 즉 하도급성격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추후 이슈가 터졌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성 용역 계약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을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며 프리랜서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해주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지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행 장소와 1일 용역 제공(근무) 시간, 휴게시간, 한주 5일 초과 수행시와 관련된 내용, 휴일과 과련된 내용, 휴가에 관련된 내용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먼저 보자면 약7가지 항목입니다.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3. 임신 근로자 업무시

4. 급여명세서 교부

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7.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①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

② 지급절차 간소화

③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인상: 500만 원 → 1,000만 원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

①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하에 유연근무

→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리 계약시 사용자측에서는 임신가능성등등의 이런 사항들을 물어볼것이며

특히 장기 프리랜서일 경우 이런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하지 않겠죠

계약 하더라도 계약서상 특별조항이 붙일 수도 있고, 계약해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근로법으로 보장받기란 쉽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

①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 기재된 명세서 교부 의무화

→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단가나 비용이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있고 정규직처럼 매달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지 않기때문에

명세서를 요구하는 프리랜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요청할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① 산재보험료 공제

→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및 공제됩니다.

 

② 고용보험료 공제

→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1항의 개정으로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 및 공제됩니다.

 

 

 

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 계약서상의 단가가 고정급으로 되어 있는 프리랜서라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일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한달에 1일이상 연차를 해도 고정급을 받거나,

사정상 1주일 쉴테니 몇십만원을 제하고 비용을 정산해주세요라던지, 사업주와 유연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봅니다.

즉,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7. 휴일근로가산수당

→ 이 항목도 위 6의 항목과 같이 계약서상의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개발 일정이 바빠 휴일 근무를 부탁받는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받는다던지,

휴일을 추가해서 더 받는다던지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시라면, 위 내용을 유념하셔서 용역 계약서 또는 근로 용역 계약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도급계약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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