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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빅데이터 분야의 SI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함께 작업 중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빅데이터 분야의 SI 입찰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함께 작업 중인 주니어 제안기획자들이 부분 부분의 내용만 작성할 줄 알지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제안포메이션 잡는 기본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더라구요 SI 주니어 웹기획자들과 마찬가리로 누군가로 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같이 작업하면서 기본부터 알려주고 있는데요까페에도 주니어 제안기획자가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볼까합니다. 오늘은 첫시간이니까 스텝1부터 보자면~ 여러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볼륨이 큰 SI 입찰 프로젝트에는 마더사를 주축 3~4개의 기술력을 가진 협력사들이 함께 제안서를 작성합니다.대부분은 프로젝트 수행 공간처럼 제안 공간도 따로 두고 여러 업체들의 제안 담당자들이 모여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클라우드, 딥러닝 등 차세대 프로젝트는 한 업체가 모든 기술을 지원하고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술력을 가진 보통 3~4개 업체들이 일명 들러붙어 작업을 하곤 하죠 이런 환경의 제안 작업에서 마더사 제안 리더의 첫번째 스텝은 제안 목록 구조화 및 참여기업별 RnR을 할당 하는 것입니다. 즉, RFP에는 제안서를 이렇게 작성해달라는 규격과 요건들이 있습니다.그 요건에 맞춰 개요 및 일반사항과, 시스템별 요청 사항을 정렬하여 업체별 담당자를 할당하는 것이죠이렇게 해야 여러 업체의 RnR을 할당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컨텐츠부터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모여 RFP내 시스템별 지원 기술에 대한 RnR을 할당을 하고 작성지침과 전체적인 컨테츠의 연결고리를 회의해야 하는 것이죠그리고 각 항목별 배점이 있기때문에 배점이 높은 항목들은 평가 기준에 맞게 많은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입찰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먼저 RFP에서 요청하는 제안 목차를 나열하고 기업과 담당자를 할당하며작성 지침과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그리고 평가 기준과 배점이 몇점인지 까지리스트업해야 업체별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더사 제안 작업자들이 아니라면 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요알아두어야 목록 구조화 회의에 참석할때 지금 하는 회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우리 회사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될것이지 인지할 수 있게 되고 회의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가끔 각 회사의 리더들이 바쁜관계로 서브 제안작업자를 회의에 보내는데요 어떤 회의인지 이게 무슨 회의인지 모르고 오는 서브 제안작업자들이 있는데보내기전에 리더들이 설명해 줘야 하는게 기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친절하지 못한 리더들이 많은것 같아요~ 문서를 구조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이미지 샘플을 보시고 한번씩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 지실거에요^^ 다음엔 스텝2 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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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근로기준법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여부

2021년도 하반기 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개정 항목이 있는지, 적용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랜서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성 용역 계약과 사업자성 용역 계약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근로자성 용역 계약을 보통 프리랜서 고용 계약으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사업자성 용역 계약은 도급 계약 즉 하도급사로 보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인이 근로성 계약을 하는것인지 사업 즉 하도급성격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잘 살펴봐야 추후 이슈가 터졌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성 용역 계약에는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을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며 프리랜서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해주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지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즉,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행 장소와 1일 용역 제공(근무) 시간, 휴게시간, 한주 5일 초과 수행시와 관련된 내용, 휴일과 과련된 내용, 휴가에 관련된 내용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간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먼저 보자면 약7가지 항목입니다.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3. 임신 근로자 업무시4. 급여명세서 교부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7.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①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② 지급절차 간소화③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인상: 500만 원 → 1,000만 원→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①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하에 유연근무→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실제로 프리 계약시 사용자측에서는 임신가능성등등의 이런 사항들을 물어볼것이며특히 장기 프리랜서일 경우 이런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하지 않겠죠계약 하더라도 계약서상 특별조항이 붙일 수도 있고, 계약해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 이 근로법으로 보장받기란 쉽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①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 기재된 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는 단가나 비용이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있고 정규직처럼 매달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지 않기때문에명세서를 요구하는 프리랜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프리랜서가 요청할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① 산재보험료 공제→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및 공제됩니다. ② 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1항의 개정으로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 및 공제됩니다.   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계약서상의 단가가 고정급으로 되어 있는 프리랜서라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일것 같습니다.프리랜서라면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한달에 1일이상 연차를 해도 고정급을 받거나,사정상 1주일 쉴테니 몇십만원을 제하고 비용을 정산해주세요라던지, 사업주와 유연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봅니다.즉,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7. 휴일근로가산수당→ 이 항목도 위 6의 항목과 같이 계약서상의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개발 일정이 바빠 휴일 근무를 부탁받는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받는다던지,휴일을 추가해서 더 받는다던지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시라면, 위 내용을 유념하셔서 용역 계약서 또는 근로 용역 계약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인지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도급계약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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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oon Hwang

1. 내가 생각하는 SI

SI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회사 지인들과 얘기하며 듣고 느낀점 모두가 그렇다는건 분명 아니겠죠 ^^ 1.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의외로 모르는 고객이 계신다. 받아들이고 고객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저 고객은 어쩌고 저쩌고 ㅡㅡ 왜 감정으로 대하는지, 일을 해야지 😅 2. 사전영업, RFP(Request For Proposal) 작성하는 순간부터가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되는 조직이 많다. 3. SI가 싫다고 하면서 싫어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거나 하고 있다. 4. 아키텍트의 역할은 기준을 설립해야 한다. 근데 여러 곳에서 기술 쇼잉의 장이 펼쳐진다. 구조도를 그리고 선을 하나 연결했다면 그 선의 기준이 주루룩 나와야 한다. 모델링, 기준, 원칙, …  막말로 기술은 어떤 쓰레기(?)를 가져다 써도 기준에 부합되면 된다.  “거래가 3초 안에 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예로 든다면 3초 안에 들기 위한 기준과 규칙을 세워야지. 이 기술이 저 기술이… 고객은 의외로 기술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 TMI 일 때도 있다. 물론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권자 보고용은 따로 또… 기술은 필요할 때 잘(?) 가져다 쓰면 된다. 개발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게 다라고 생각한다. OS, 혹은 브라우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규칙일 뿐이다. 그 규칙을 바라보는 시야에 따라서 여러 언어가 존재하는 것일테구 ㅠㅠ 5. “이정도면 됐지”에서 끝낸다.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진 않는다. 그때 가서 아 저번엔 이렇게 하자더니 어쩌구 저쩌구 6. PM이 얼마나 힘든 역할인지를 모르고, PM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인지가 부족하다. 그냥 개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결과물이 ㅡㅡ 7.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인공지능 자체가 SI 다”라고 생각을 안한다. SI라는 용어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SI를 본래 포지션으로 돌려놓기 위해,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대한민국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길 바라며, 과신하지 않고, 천천히 탄탄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가보려 한다. “문제정의” 고객과 이걸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하고 시작한 프로젝트는 계속 뒤집어지는게 당연하다. 제대로 정의하고 시작해도 뒤집어진다. 당연하다. 항상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선택하는게 SI다. 우리는 “움직이는 자”가 되기 위해 항상 경계하며 과거 그리고 현재에서 배우며 미래를 그려갈 것이다. https://en.m.wikipedia.org/wiki/System_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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