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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Sol)

IT 개발 용어 뜻, 잘 모른다면? (API, 기술부채, 컴파일, 마이그레이션...)

혹시 내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목! IT 회사 들어왔는데, 다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개발자랑 농담 주고받고 싶다! 개발 용어, 뭔진 알겠는데... ‘느낌적인 느낌’만 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대체 뭐람... 👉 그렇다면, 지금 인프런 공식 SNS 팔로우하고 매주 올라오는 인프런 단어짱을 읽어보세요!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오늘은... (두둥) 인프런이 전.격.홍.보! 안녕하세요! 인프런 콘텐츠 마케터 솔🌞입니다. 인프런 뉴스레터 및 ‘인프메이션’ (구: 주간 인프런) 발행을 맡고 있는데요.인프런 공식 SNS 채널 삼대장,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 콘텐츠(!)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인프러너 분들께 깜짝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바로... 2022~2023년 동안 인프런 공식 뉴스레터로 보내드리던 ‘인프런 단어짱’ 코너가 올해 3월부터 공식 SNS에서 재개되었어요.  인프런 단어짱이 뭔데? IT 용어에 대한, 왕초보도 알 수 있는 (중요!) 쉬운 해설이 필요하다는 건 저 역시도 인프런에서 일하면서 직접 뼈저리게 느끼곤 했는데요.(nn년 전 IT와 아~무 상관없는 전공 + 구)스타트업 깡신입의 대환장 조합...! 🥲)그래서인지, 그동안 인프런에서 발행했던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2020년 ‘뉴비를 위한 개발 용어 사전’2022년 ‘소소한 IT 용어 모음집 - 인프런 단어짱’에 반응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유독 많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다시 부활한 인프런 단어짱은 더 자주 + 더 쉽게 더 많은 분들께 IT 개발 용어 뜻을 철저히 뉴비, 개발 왕초보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걸 포부(?)로 삼고 있답니다! 담당자의 과한 드립 욕심(...)은 보너스 오늘까지 API, 기술 부채, 컴파일/인터프리트, 백도어, 마이그레이션 등 여러 IT 용어에 대한 해설과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으니 뜻이 알쏭달쏭하셨거나, 인프런이 하고 있는 무언가(?)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인프런 공식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를 찾아와주세요! 여러분의 팔로우와 좋아요❤가 인프런 담당자를 춤추게 합니다...! 덩실덩실 항상 인프런과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oxy... 인프런이 초면이라면,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우리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성장해요! 🍀인프런 마케터 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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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Sol)

컴퓨터/IT 용어, 한국어로는 어떻게 옮길까?

폰트는 ‘글꼴’ 다운로드는 ‘내려받기’...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굳어진, 친숙하게 번역된 표현이 있죠.그렇다면 ‘클라우드’는 어떨까요? ‘버그’나 ‘링크’는? 왠지 한국어로 옮기기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컴퓨터 및 IT 기술의 기원이 해외에서 처음 온 만큼 많은 관련 용어가 외국어, 특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게 좋은지, 오히려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도 참 분분하죠?마침 10월 9일 한글날도 성큼 가까워져 온 지금, 컴퓨터/IT 용어 번역과 현지화를 둘러싼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보았어요. 가볍게 읽어주세요! 🗣️“원래부터 있던 말 아닌가?” 자연스럽게 굳어진 이름한국어 번역이 자연스럽게 굳어진 컴퓨터/IT 용어 중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용어라면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조어가 많죠. 몇 개만 살펴볼까요?Desktop → 바탕 화면 GUI 운영체제를 탑재한 최초의 컴퓨터 제록스 알토(Alto)에서 처음 쓰인 데스크톱 메타포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 한국어 버전에서 번역한 이름입니다. (Windows 3.1까지는 ‘책상정리’로 번역)Favorites → 즐겨찾기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한국어판에서 처음 사용한 이름. 유사 기능인 Bookmarks는 그대로 ‘북마크’ 또는 ‘책갈피’로 번역합니다.그밖에 도움말(Help), 바로가기(Shortcut), 탐색기(Explorer), 실행 취소(Undo) 등…바탕 화면, 제어판, 휴지통, 시작 등 현지화를 위해 붙인 한국어 번역 표현이 돋보이는 Windows 95.이런 용어 중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나 어도비(Adobe) 사의 제품처럼 외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해 공식 한국어판으로 출시하며 새로 번역했거나, 한글과컴퓨터, 이스트소프트 등 한국 기업발 소프트웨어에서 붙인 이름이 굳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높거나 초기에 보급되는 등 여러 이유로 친숙해진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일도 흔하죠.이밖에 일본, 중국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쓰던 한자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겨온 용어도 있죠. 학교나 동호회, 각종 커뮤니티, 인터넷 등을 타고 퍼진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좋은 번역, 나쁜 번역?PC 보급 초기부터 이어진 전산용어 순화 움직임이른바 ‘PC통신 낭만기’로 불리는 1990년대에는 PC통신상에 전산용어 순화 게시판(BBS)이 생기고 용어를 한국어로 순화하는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만들어진 ‘열쇠말’(Password), ‘풀그림’(Program), ‘사이띄개’(Space Bar) 등 대부분의 용어가 지금은 쓰이지 않고 발음 그대로 외래어를 쓰거나 다른 한국어 표현으로 대체되었지만, ‘내려받기’(Download), ‘글꼴’(Font) 같은 용어는 요새도 더러 쓰이고 있죠.PC통신 시대를 뜨겁게 달궜고, 지금도 전철이나 버스에서 볼 수 있는 ‘둥근모꼴’ 폰트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요.공적 차원의 한국어 다듬기민간이나 사기업 차원에서의 번역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이나 KBS 같은 공공기관 및 언론사 등이 주도해 만든 단어도 있죠. ‘댓글’(Comment)이 대표적입니다. ‘누리꾼’(Netizen), ‘누리집’(Homepage) 같은 단어도 종종 볼 수 있고요. 댓글처럼 대중적으로 정착한 표현도 있지만, 어색하거나 억지스러워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은 말들도 많았어요.국립국어원에서는 전산 및 IT 관련 다듬은 말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시한 표준 전문용어를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볼게요.메타버스(Metaverse) 확장 가상 세계 가상 융합 세계디버그(Debug) 벌레잡기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빅테크(Big Tech) 정보 기술 대기업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응용 프로그램해커톤(Hackathon) 끝장 개발 대회배치 파일(Batch File) 묶음철 묶음기록철세이브(Save) 보존 갈무리 저장그밖에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컴퓨터/IT 용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모습은 최근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RanolP님 “더 나은 번역을 위한 번역 용례집”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로그래밍 시스템 분야 번역 용례집” 및 “컴퓨터과학/컴퓨터공학 쉬운 전문용어” (이광근 교수)‘번역’과는 조금 다르지만, 코딩할 때 변수나 함수 등의 이름을 한글로 짓는 일에 대한 견해 역시 무척 분분하죠.토스페이먼츠 “한글 코드 규칙 a.k.a 세종대왕 프로젝트”컴퓨터/IT 용어 한국어 번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어가 서툴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말부터, 뜻이 부정확해지거나 어감이 어색해서 오히려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까지 참 다양한 토론이 오가는 주제인데요.인프러너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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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근로기준법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여부

2021년도 하반기 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개정 항목이 있는지, 적용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랜서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성 용역 계약과 사업자성 용역 계약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근로자성 용역 계약을 보통 프리랜서 고용 계약으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사업자성 용역 계약은 도급 계약 즉 하도급사로 보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인이 근로성 계약을 하는것인지 사업 즉 하도급성격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잘 살펴봐야 추후 이슈가 터졌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성 용역 계약에는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을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며 프리랜서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해주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지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즉,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행 장소와 1일 용역 제공(근무) 시간, 휴게시간, 한주 5일 초과 수행시와 관련된 내용, 휴일과 과련된 내용, 휴가에 관련된 내용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간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먼저 보자면 약7가지 항목입니다.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3. 임신 근로자 업무시4. 급여명세서 교부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7.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①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② 지급절차 간소화③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인상: 500만 원 → 1,000만 원→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①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하에 유연근무→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실제로 프리 계약시 사용자측에서는 임신가능성등등의 이런 사항들을 물어볼것이며특히 장기 프리랜서일 경우 이런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하지 않겠죠계약 하더라도 계약서상 특별조항이 붙일 수도 있고, 계약해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 이 근로법으로 보장받기란 쉽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①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 기재된 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는 단가나 비용이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있고 정규직처럼 매달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지 않기때문에명세서를 요구하는 프리랜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프리랜서가 요청할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① 산재보험료 공제→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및 공제됩니다. ② 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1항의 개정으로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 및 공제됩니다.   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계약서상의 단가가 고정급으로 되어 있는 프리랜서라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일것 같습니다.프리랜서라면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한달에 1일이상 연차를 해도 고정급을 받거나,사정상 1주일 쉴테니 몇십만원을 제하고 비용을 정산해주세요라던지, 사업주와 유연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봅니다.즉,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7. 휴일근로가산수당→ 이 항목도 위 6의 항목과 같이 계약서상의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개발 일정이 바빠 휴일 근무를 부탁받는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받는다던지,휴일을 추가해서 더 받는다던지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시라면, 위 내용을 유념하셔서 용역 계약서 또는 근로 용역 계약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인지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도급계약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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