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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비전공자에서 디자이너가된 스토리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 브랜드마케터인 스탠리입니당! 불과 몇년전에 실직하고 막 태어난 애기가 있는데 뭐라도해야되는 상황에서 낮에는 잠깐자고 취업알아보고 오후 아르바이트 잠깐하고 새벽에는 물류창고 아르바이트하며 나름치열하게 살았던거같아용-! 🤗🤗 저녁9시부터 오전9시까지 12시간 넘게 일하고 왕복이동해도 월세, 관리비, 전기세등 내고 분유값, 기저귀값등등 내면 시중에 남는건없고 그래서 어떻게하면 최저시급밖에 못받는 내가 시간당 가치를 올릴수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었어용!! 🙏🙏​당시엔 솔직히 다포기해버릴까 나쁜생각도 들었는데 저녁에 잠들어있는 애기얼굴을보면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 이런의지가 생겼던거같아용-!!👍👍​생각해보면 이 시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거같아용-!! 🤗🤗​정말 간절했던 이시간에 #탈잉 이라는 플랫폼을 알게됬고 VOD디자인 강의를 듣게되면서 제 인생의 디자인이라는 스킬을 얻는 전환점을 맞게됬어용! 👼👼​이후 다양한 비즈니스책들과 유튜브를보면서 #크몽 재능마켓에 디자인을 판매하게됬고 이후 전자책을 제작하고 전자책을 만드니 동영상 강의 제안을 받아서 인프런에 강의까지 연계할수 있었어용!앞으로 스탠리 많은 관심과 응원부탁드리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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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용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개발자 윤성용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사업소득? 이라는 타이틀로 준비했습니다.프리랜서 한다고 하면 어떤 유형이 유리할지 비교 해보겠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3.3% 사업소득이나 채용 되는걸 추천드립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돈을 못받게 되는 경우 일명 대금을 떼이는 경우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을 고객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은 민사 소송 말곤 없습니다. 이건 실제 제 경험입니다. 오늘도 개발이 거의 끝나가던 프로젝트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중도금도 못받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3.3% 사업소득이나 채용되어 일을 할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개인사업자 대비 민사소송 외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나 방법들이 많습니다.한국에서는 수백만원 수천만원 용역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은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민사 소송 만으로 내 억울함을 증명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또 소송을 이긴다고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보장되는것도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채권을 통해서 못 받은 돈 떼인돈 일부분 이라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답입니다!!!오늘 글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소개안녕하세요! 윤성용입니다. 다수 기술 창업에 참여했습니다.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여 수만명의 유저를 만나고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화된 서비스 그리고 B2B Saa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으로서 조금은 느리지만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태스크네코 창업 (2020 ~)커브소프트 공동창업 (2016 ~ 2018)태스크네코 관련 문의 : founder@taskneko.com

창업 · 부업프리랜서개인사업자

윤성용

제품화된 서비스 (Productized Service)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에 크게 관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은 윤성용입니다.오늘은 'Productized Service'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품화된 서비스'란 무엇일까요?오늘 글에서 서비스란 용역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특히 개발이나 디자인 분야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 될 것 입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가 더 많다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포트폴리오는 도움이 되지만 포트폴리오나 그 회사에 대한 작은 믿음 만으로 또한 계약 당시의 좋은 관계 만으로 용역을 온전하게 제공하고 대금을 온전하게 받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생활은 규칙적이지 않고 이로인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품화된 서비스는 도움이 됩니다. 제품화된 서비스는 상품처럼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간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청구하는것이 아닌 서비스 시트 별로 구독 형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독 형태이면 고객이 시키는 일이 무제한 인가요?아닙니다. 물론 국내에서 디자인 구독 서비스를 중심으로 99만원 가량에 무제한으로 디자인을 제공 해준다는 구독 서비스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제품화된 서비스가 등장한 해외에서는 일을 처리하는 빈도 및 업무 강도에 따라서 보통 단계를 나누어서 구독료를 받습니다. 간단한 작업 시키기 ~ 복잡한 개발 이런식으로요. 물론 꽤나 많은 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동시 작업에 한도가 있게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매출 16억원 1인 디자인 기업 'Designjoy'제품화된 서비스 분야에서 제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창업자가 트위터에 올린 지출 내역인데요. 물론 개인적인 지출도 있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정기적인 지출은 이정도라고 합니다. 피그마와 웹플로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례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발행인 소개안녕하세요! 윤성용입니다. 다수 기술 창업에 참여했습니다. 인디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여 수만명의 유저를 만나고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화된 서비스 그리고 B2B Saa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으로서 조금은 느리지만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태스크네코 창업 (2020 ~)커브소프트 공동창업 (2016 ~ 2018)태스크네코 관련 문의 : founder@taskneko.com

그래픽 디자인디자인프리랜서제품화된서비스

미노플라넷

종합소득세 종소세 환급금 입금이 안되었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를 했다면, 6월인 지금쯤 대부분은 세무서에서 종소세 환급을 받고, 알림톡도 받았을것입니다.그러나, 알림톡은 왔는데, 계좌에 입금 내역이 없다면 3가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첫번째, 5월 종소세 신고 당시 수령 계좌번호 신청을 했는지, 혹, 신청했다면, 계좌번호 오류없이 정확히 했는지→ 오류 없이 정확히 신청이 되어있다면, 하루 이틀 기다리시면 됩니다. 두번째, 신청한 수령 계좌를 착각하고 다른 계좌 내역을 보았는지→ 가끔 종소세 신고 당시 기입한 계좌를 착각하고 다른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이럴때 홈텍스에 들어가서 어느 계좌로 수령신청을 해놓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종소세 신고당시 수령계좌번호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수령계좌를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종소세 환급 수령 계좌 확인 방법>1. 홈텍스 > 마이홈텍스에서 신고/소득 메뉴의 [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2. 목록 중 2022-01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목록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3. 5월에 신고한 납부계산서 중 ②번 항목의 환급금 계좌신고 부분에 은행이 기입되어 있는지, 어떤은행의 어떤계좌인지 확인하면됩니다. 4. 만일 환급급 계좌신고 부분이 공란이라면 종소세 신고시 수령계좌를 누락한 것이니, 세무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세무서는 8곳입니다.동구에 위치한 인천세무서, 청라의 서인천세무서, 연수구의 연수세무서, 남동구의 남동세무서, 계양구의 계양세무서와 북인천세무, 부평구의 부평세무서그리고 최근에 생긴 영종도의 인천세무서영종도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심 될것같네요~

커리어 · 자기계발 기타종합소득세종소세프리랜서환급일환급금소득세종합소득홈텍스전자문서국세청

개편된 근로기준법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 여부

2021년도 하반기 부터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에 적용되는 개정 항목이 있는지, 적용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랜서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성 용역 계약과 사업자성 용역 계약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근로자성 용역 계약을 보통 프리랜서 고용 계약으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사업자성 용역 계약은 도급 계약 즉 하도급사로 보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본인이 근로성 계약을 하는것인지 사업 즉 하도급성격의 계약을 하는 것인지잘 살펴봐야 추후 이슈가 터졌을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근로자성 용역 계약에는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과정을 사용자가 지휘, 감독하며 프리랜서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정해주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지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종합적 판단을 합니다.즉,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행 장소와 1일 용역 제공(근무) 시간, 휴게시간, 한주 5일 초과 수행시와 관련된 내용, 휴일과 과련된 내용, 휴가에 관련된 내용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런 내용을 담고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간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먼저 보자면 약7가지 항목입니다.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3. 임신 근로자 업무시4. 급여명세서 교부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7. 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① 용어 변경: 체당금 →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② 지급절차 간소화③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인상: 500만 원 → 1,000만 원→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간①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 하에 유연근무→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실제로 프리 계약시 사용자측에서는 임신가능성등등의 이런 사항들을 물어볼것이며특히 장기 프리랜서일 경우 이런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와 계약하지 않겠죠계약 하더라도 계약서상 특별조항이 붙일 수도 있고, 계약해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 이 근로법으로 보장받기란 쉽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①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 기재된 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는 단가나 비용이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있고 정규직처럼 매달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지 않기때문에명세서를 요구하는 프리랜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프리랜서가 요청할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5.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① 산재보험료 공제→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21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및 공제됩니다. ② 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자성 고용 프리랜서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11 제1항의 개정으로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 및 공제됩니다.   6.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계약서상의 단가가 고정급으로 되어 있는 프리랜서라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일것 같습니다.프리랜서라면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한달에 1일이상 연차를 해도 고정급을 받거나,사정상 1주일 쉴테니 몇십만원을 제하고 비용을 정산해주세요라던지, 사업주와 유연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봅니다.즉,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  7. 휴일근로가산수당→ 이 항목도 위 6의 항목과 같이 계약서상의 내용이나, 사업주와의 협의가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지만, 개발 일정이 바빠 휴일 근무를 부탁받는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받는다던지,휴일을 추가해서 더 받는다던지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시라면, 위 내용을 유념하셔서 용역 계약서 또는 근로 용역 계약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본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인지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 도급계약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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