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자를 위한 경험 나누기
안녕하세요!
비개발 분야의 블렌더 지식공유자 Tinys 에요 😊
저는 2개의 강의를 만들며 느낀점과 사소한 꿀팁을 공유하려고 해요
다른 지식공유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막은 선택
작년 인프콘에서 ‘2025년 목표는 글로벌 진출’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i로 한국어 음성을 외국어 음성으로 변형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심지어 사람의 입모양도 바뀌었어요!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자막은 필수가 아니다’ 였어요
실제로, 음성 → 텍스트(스크립트) → 외국어로 번역한 자막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 덕분에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정확도가 100%는 아니라 검토는 필요해요
(몇몇 오타가 있지만 조금씩 수정하면 돼요! 👍)
지식공유자가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다면
인프런과 방향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 입장에서 자막이 서로 겹쳐서
보기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막과 스크립트가 겹쳐진 모습)
강의를 오픈하면 링크가 바뀐다
강의를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페이지가 있죠?
(강의정보,커리큘럼,상세소개,커버이미지,가격설정 등등..)
작성한 뒤, 테스트를 위해 ‘강의 보기’ 버튼을 눌려보면
새로운 인터넷 창이 생기면서 ‘상세 페이지’가 보여요
핵심은 이 페이지의 링크는 ‘임시 저장’ 이란 점이에요! 😱
저는 강의 오픈 전, 기존 수강생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새소식을 미리 작성 해놨어요
그리고 강의를 오픈하자마자 링크와 함께 새소식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보낸 링크가 ‘404 페이지’로 뜬다는 것!
왜 그럴까? 알아보니
강의 ‘오픈 전 링크’와 ‘오픈 후 링크’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같은 이메일을 2번 보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 날에 몇몇 수강생분이 수강 취소해서 마음이 아팠어요..ㅠㅠ
여러분은 이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할인과 쿠폰은 다르다
유료 강의를 운영하기 전에 지식공유자 가이드 글을 읽었는데요
글만 읽었을 땐, 쿠폰과 할인이 서로 다른 정책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벤트라는 개념으로 비슷한거구나! 했어요
하지만 직접 운영해보니 엄연히 다르더라구요
가장 큰 차이는 1달의 쿨타임이 있다는거에요
-할인
일반 할인은 최대 25% + 2주까지 / 얼리버드 할인은 최대 30% + 1달까지 가능해요
지식공유자가 진행한 할인이 끝나면, 1달의 쿨타임이 주어져요
단, 인프런에서 주최하는 할인행사는 쿨타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 사랑주간 할인
-쿠폰
쿠폰은 최대 100% + 무제한까지 가능해요
지식공유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고 운영도 자유로워요 (영어+숫자 조합)
단, 인프런에서 직접 마케팅을 위해 발행하기도 해요! (한글로 가능)
*배운 것
1)할인과 쿠폰은 동시에 운영 가능하다
2)할인은 1달의 쿨타임만 지키면 계속 할 수 있다
3)인프런 주최 할인행사를 잘 파악해서 운영하자
4)무분별한 할인은 강의 콘텐츠의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100% 완강은 귀하다
원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완강은 쉽지 않다고 해요
아무래도 성인이라 강제할 수 없어서 그런가봐요
마치 내일부터 다이어트! 결심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저도 사두고 읽지 않은 책들이 한가득 이라서 공감이 가네요.. 머쓱
어쨋든 100% 완강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끌고갈 힘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 다양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ex) 챌린지, 기수제 스터디, 멘토링, 디스코드 상주, 페이백 등등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의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완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저도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운데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투잡 괜찮을까?
하나의 직업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요즘..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해본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인은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고민하시는데요
과연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걸까요?
우선 겸업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겸업은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인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에드센스 수익(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겸업에 해당해요!
(그럼 인프런을 통해 나오는 수익도 겸업에 해당하겠죠?)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겸업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해요!
왜냐하면 사기업 중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회사마다 규칙,계약서가 달라서 판단이 어려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1)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금융기관 등등 → 겸업 불가능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도덕적 관념 : 법에서 안되니 도덕적 안전장치도 없어요
-결론 : 문제를(기밀유출 및 명예실추 등) 일으키지 않는다면 개인방송 까지는 가능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허가를 받으셔야 해요!
2)기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 겸업 가능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도덕적 관념 :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지키면 문제는 없어요!
*성실의무 : 기밀유출, 근무태만, 업무소홀, 회사이익침해, 기업명예실추 등등
-결론 :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관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실의무를 지키되, 회사 및 동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려요!
3)기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 겸업 불가능한 것은 아님
-법적 근거 : 판례 참고 (서울행정법원 2001.07.24 선고 2001구 7465 판결)
*판례 :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도덕적 관념 : 기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업무를 잘 수행했다면, 징계를 내릴 수 없어요
-결론 :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겸업금지 조항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법은 최상위 포식자에요 😱
기업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도 물론 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업계마다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석하세요!
도덕적 관념에서도 논란이 없을 만큼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거든요)
만약, 회사 이름을 밝히고 활동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논란이 된다면
회사의 명예가 함께 실추되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면 힘든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잡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웬만하면 회사 및 동료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려요!
*참고로 회사는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개인이 등록한 사업자 만으로도 알기 어렵고
올라간 건강 보험료 만으로도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소득, 연금소득, 주식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중에
어떤 것으로 소득을 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잡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의 회사라면, 평소에 티내지 않는 게 좋아요!
(단,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가 가니 주의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자?
위에서 말한 이유로, 저는 익명성을 유지하는 걸 선호해요
저에게 인프런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 인터넷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데요
문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익명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 번호, 연락처 등등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돼요
(보통 소규모는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거든요! 공유오피스 카페24 같은것도 있지만 부담이에요)
하지만 플랫폼에서 강의를 판매하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프리랜서는 세금도 간단하게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알아서 정산해줘요!
Q. 그럼 사업자를 꼭 내야할까요?
사업자는 신중하게 내는 걸 추천 드려요
관련 혜택이 많지만 보통 최초 1회만 지원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구간에서 사업자를 내야 유리한지, 과밀지역 비과밀지역인지, 면세업종인지, 지원사업이 있는지 등등)
다만, 유튜브나 강의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좋은 제안이 오는데요!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면 좋아요 (필수는 아님)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곳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회사와 회사의 거래를 B2B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회사들은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해요
프리랜서 보다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쪽이 더 간편하죠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해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해요
저는 아직 연매출이 크게 잡혀있는 구간이 아니고
B2B 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아직 하지 않을 예정이고
개인정보 노출, 사업장 임대료 등이 커다란 리스크로 다가오며
세금 신고도 부가세/종소세 모두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일단은 프리랜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 저의 경험과 사소한 꿀팁을 공유해봤는데요
혼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혼자서 헤쳐나가야만 했어요..!
언젠가 저처럼 동일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
다들 힘내세요!
-Tinys 드림-
화이팅!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