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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강의 질문
안녕하세요, 공부하는이님!말씀주신 내용처럼, 강의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제22조의3 내용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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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이용 및 제공
안녕하세요, 공부하는이님!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처리, 암호화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조치가 제공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즉, 동의 없는 제공 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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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의 판단 기준 출처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이 님!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기준" 제목의 행정규칙 제6조 1항의 사항 또는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2024-9,20240926)" 감사합니다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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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모의고사20제질문
안녕하세요 h나현님!컴공로드맵입니다. 공용계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하나,업무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전성확보조치기준 해설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업무에 필수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용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통한 관리 등 관리적인 방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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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적용 예외 대상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빼미님!문의하신 내용은 영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러 결제로 EU 거주자가 구매할 수 있을 경우, GDPR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GDPR 적용 대상 정의에 따르면,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DPR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EU 거주자가 접근 가능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GDPR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GDPR 적용 여부는 쇼핑몰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쇼핑몰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EU 국가의 언어(예: 독일어, 프랑스어 등)를 지원하거나,EU 지역 배송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거나,EU 소비자를 위한 맞춤 가격이나 결제 옵션(예: 유로화 결제)을 제공하는 경우→ GDPR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반면, 쇼핑몰이 한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별도로 EU 거주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단순히 달러 결제만 가능할 뿐이라면, GDPR 적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도, EU 거주자의 구매 비율,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DP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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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본 개념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리뷰이벤트 참여 시 업데이트본을 전달드리고있습니다.현재 2025년 대비 업데이트 버전이 리뉴얼 되었으며 개정본을 원하실 경우아래 메일로 요청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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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과정
안녕하세요 김규민님!마지막 강의에 실전문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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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풀이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hane0127님!마지막 강의에 실전문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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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문제 풀이과정이 있다고 해서 강의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실전 모의고사 10제 강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시험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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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에게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6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관련 법에서도 법에 따라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바디캠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용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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