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질문&답변
2024.11.11
문제풀이 과정
안녕하세요 김규민님!마지막 강의에 실전문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
- 2
- 45
질문&답변
2024.11.11
기출문제 풀이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hane0127님!마지막 강의에 실전문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
- 2
- 63
질문&답변
2024.11.06
실전문제 풀이과정이 있다고 해서 강의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실전 모의고사 10제 강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시험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 0
- 2
- 179
질문&답변
2024.09.28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에게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6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관련 법에서도 법에 따라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바디캠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용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 0
- 2
- 75
질문&답변
2024.09.28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전에 올려주신 질의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즉,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일반인을 찍는 행위는 업무목적이 아니므로 25조가 아닌 15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전업 유튜버의 경우 업무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 0
- 2
- 36
질문&답변
2024.09.28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입니다.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이용자와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와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구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사업자가 수집·이용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도 임직원이나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저장·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구체화따라서 임직원이나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저장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 0
- 2
- 37
질문&답변
2024.09.28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 입니다.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을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는데요.해당 내용은 최근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보위의 해설내용이 나오지 않아 많은 사례가 없지만 개정 안내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수익을 통하여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사용하는 유튜버는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아직 개인정보위에서는 '업무 목적'에 대한 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업 유튜버는 업무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튜버 등 영상크리에이터가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유튜버 등의 경우에도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법 적용 가능함 국세청은 유튜버, BJ 등 신종 직업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 사항임 또한 수익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부착을 위한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발급받아야 함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 0
- 2
- 42
질문&답변
2024.09.28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 입니다 강의에 나온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가 필수로 나와있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3자 제공은 주로 선택동의로 받지만 필수동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예약을 대행해주는 플랫폼 (예: 캐치테이블, 소셜 로그인 대행 등) 같은 경우,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행 플랫폼에서는 회원이 예약 및 대기를 신청한 레스토랑에 제3자 제공을 필수로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비스 이용에 제3자 제공은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위탁으로도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으로 보게되면 이 플랫폼에서는 모든 레스토랑에 수탁사 점검을 해야하고 수탁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의 책임도 위탁사가 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 필수로 받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제3자 제공을 필수로 받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쿠팡 케이스도 있으니 동의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 0
- 2
- 34
질문&답변
2024.08.21
실전문제 풀이과정이 있다고 해서 강의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1kimha님!기존에 문제풀이 과정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의설명페이지에 기재된바와 같이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시면 관련 문제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11.06 업데이트---------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실전 모의고사 10제 강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시험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 0
- 2
- 179
질문&답변
2024.08.17
정보보안 섹션 이후 강의 내용
안녕하세요 elf8482님!강의 뒷부분은 추후 법 개정시 반영예정입니다.8월 시험에는 중요한 법 개정 사항이 없으므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 0
- 2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