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CPPG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개정안 반영)
₩77,000
2일만
30%
₩53,900
입문 / security, CPPG(개인정보관리사)
4.8
(60)
최신 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입문
security, CPPG(개인정보관리사)
프로그래밍부터 클라우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까지 컴퓨터 공학도에게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질문&답변
실전모의고사20제질문
안녕하세요 h나현님!컴공로드맵입니다. 공용계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하나,업무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전성확보조치기준 해설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업무에 필수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용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추적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문서를 통한 관리 등 관리적인 방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GDPR 적용 예외 대상
안녕하세요, 귀여운 올빼미님!문의하신 내용은 영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달러 결제로 EU 거주자가 구매할 수 있을 경우, GDPR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GDPR 적용 대상 정의에 따르면,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DPR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EU 거주자가 접근 가능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GDPR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GDPR 적용 여부는 쇼핑몰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쇼핑몰이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진행하거나,EU 국가의 언어(예: 독일어, 프랑스어 등)를 지원하거나,EU 지역 배송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거나,EU 소비자를 위한 맞춤 가격이나 결제 옵션(예: 유로화 결제)을 제공하는 경우→ GDPR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반면, 쇼핑몰이 한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별도로 EU 거주자를 타깃으로 하지 않으며, 단순히 달러 결제만 가능할 뿐이라면, GDPR 적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도, EU 거주자의 구매 비율,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GDP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핵심기본 개념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리뷰이벤트 참여 시 업데이트본을 전달드리고있습니다.현재 2025년 대비 업데이트 버전이 리뉴얼 되었으며 개정본을 원하실 경우아래 메일로 요청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질문&답변
문제풀이 과정
안녕하세요 김규민님!마지막 강의에 실전문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기출문제 풀이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hane0127님!마지막 강의에 실전문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실전문제 풀이과정이 있다고 해서 강의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컴공로드맵입니다.실전 모의고사 10제 강의가 업로드 되었습니다!시험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컴공로드맵 드림
질문&답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에게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6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관련 법에서도 법에 따라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바디캠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용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전에 올려주신 질의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즉,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일반인을 찍는 행위는 업무목적이 아니므로 25조가 아닌 15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전업 유튜버의 경우 업무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답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입니다.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이용자와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와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구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사업자가 수집·이용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도 임직원이나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저장·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구체화따라서 임직원이나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저장 관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무님!컴공로드맵 입니다.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을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는데요.해당 내용은 최근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보위의 해설내용이 나오지 않아 많은 사례가 없지만 개정 안내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수익을 통하여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사용하는 유튜버는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아직 개인정보위에서는 '업무 목적'에 대한 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업 유튜버는 업무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튜버 등 영상크리에이터가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유튜버 등의 경우에도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법 적용 가능함 국세청은 유튜버, BJ 등 신종 직업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 사항임 또한 수익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부착을 위한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발급받아야 함감사합니다.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