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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걱정되는게 USB를 이미징하고 FTK에 올렸을때 문제가 되는 파티션4만 별도로 raw파일로 export한 후 hxd로 복구하였고 해당 복구파일만 증거로 담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writeprotect를 regedit으로 걸고 안풀고 답안 usb에 담은거 같은데 파일이 다 들어가긴 한거 같거든요? 문제 없겠죠?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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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시험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에 답해드리면,
1) 훼손된 파티션만을 이미징하여 제출해도 괜찮은지
- 우선 가장 중요한게 문제에서 복구한 이미지를 제출하라고 했는지 입니다.
제출을 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제출은 해야하는데, 그 경우에 두번째로 문제가 '어떠한 이미지'를 제출하라
는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문제의 정확한 워딩을 알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로 제출하라는 얘기가 없었고, 출제자의 의도도 제출하지않는 것이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2) 레지스트리 수정을 통한 쓰기금지 설정 이후의 파일 복사
- 이부분은 제 생각인데 쓰기금지 해제 하신 후에 복사를 정상적으로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레지스트리의 writeprotect 가 1인 설정 상태에서는 복사시에 쓰기금지가 되어있어서 복사가
불가능하다고 에러메시지가 뜨면서 복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정상적으로 해제하셨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쓰기금지를 해제했던가? 라는 생각에 헷갈리시는것
같아요. Encase Fastbloc SE로 쓰기방지를 하신게 아닌 레지스트리로 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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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김형석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남겨져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문제들이 실제 실기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방법과 논리적 접근 방식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요 걱정 사항인 USB 이미지 및 증거 제출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USB 이미징 및 복구 파일 제출 관련:
- 시험 중 문제되는 파티션을 오프라인으로 복구하고, 그에 관련된 복구 파일만 증거로 담은 것은 시험에서의 지침에 따랐다면 올바른 접근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특정한 파티션이나 데이터를 다루고 그 데이터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명시된 경우, 그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시험 지침에 “전체 USB 이미징을 포함하여 제출하시오”와 같은 명시적 요구가 있었다면, 해당 이미지 파일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시험장 내에서 지침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보면, 현재 방식은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옳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에 대한 후속 피드백을 받으실 때 이러한 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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