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343
0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공인ip에 대해서 또 질문이 생겨서 올립니다.
내 pc에서 네이버의 서버와 통신을 할 때 당연히 내 pc에도 공인ip가 있어야 통신이 가능한데요....
그럼 사설 ip 192.168.....으로 시작되는 것 말고 공인ip는 임시적으로 isp에서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는 건가요???
https://www.findip.kr/ 곳에서 내 공인ip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게 제 pc의 실제 공인 ip인건지요??
그렇다면 이 주소로 원격데스크톱 연결이 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
0
안녕하세요, boyjeong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질문하신 내용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 답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정 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IP주소는 '사설 IP'주소지만 네이버의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이유는
가정 내 '공유기 라우터'가 '공인 IP'주소를 부여받아 사설 IP와 공인IP간의 통신을 중개해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내 PC에도 공인 IP가 있어야 통신이 가능하다]보다는
[내 PC와 연결된 공유기 라우터의 공인 IP 주소를 통해 통신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사설 IP 주소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 공식 문서에 근거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아래 범위를 제외한 ip주소가 공인 IP 주소의 범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FindIP 사이트에서 명시된 내 ip 주소는 내 pc와 연결된 공유기의 공인 ip 주소가 명시되기에 아래 범위를 제외한 ip 주소가 뜰 겁니다.
https://datatracker.ietf.org/doc/html/rfc1918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에서 예약한 사설 IP 주소 범위, 사설 인터넷을 위한 IP 주소 공간의 다음 세 블록:
10.0.0.0 - 10.255.255.255(10/8 프리픽스)
172.16.0.0 - 172.31.255.255(172.16/12 프리픽스)
192.168.0.0 - 192.168.255.255(192.168/16 프리픽스)
네. isp에서 라우터(공유기)에 공인 IP 주소를 부여해줍니다 : )
=>FindIP 에서 확인한 IP 주소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공유기에 할당된 공인 IP 주소입니다.
'내 공인 ip 주소'라는 표현보다는 '내 PC와 연결된 공유기가 isp로부터 부여받은 공인 ip 주소'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
따라서 한 집안 내에 여러 대의 PC 혹은 스마트폰이 같은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그 가정 내 모든 기기가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신하게 됩니다.
=> 만약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시도할 경우에는
사설 IP 주소를,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시도할 경우에는 공인 IP 주소를 시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보안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포트 포워딩 설정, 보안 설정 등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0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이에요.
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공인 IP 주소를 할당 받아야 합니다. 사설 IP 주소인 192.168로 시작하는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주소이며, 인터넷과 직접 통신하기 위해서는 공인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서는 고객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임시적으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해줍니다. 고객이 접속을 끊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고객에게 할당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사이트인 findip.kr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소가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나 방화벽 설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테스트해보거나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