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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 또는 NFT 기술이 적용된 게임을 개발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NFT 기술이 적용된 캐릭터나,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유저간의 거래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사행성'과 '환금성'이 있다고 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2006년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통해 상품권을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타 국가에 비해 이런 부분에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블록체인 게임 또는 NFT 게임은 캐릭터나 아이템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거래를 권장하는 것 뿐 아니라 게임 이용중에 토큰 또는 토큰과 교환이 가능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토큰을 가장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에서 NFT게임을 허용하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런 게임 방식에 대해 특별히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게임 또는 NFT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데, 서비스는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이 블록체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언제 규제가 풀릴 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NFT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들도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