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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질문수

디지털포렌식 입문자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실기 시험대비 강의(Encase/Autopsy)

[공통]법이론 1

(법이론)선별압수 관련

해결된 질문

작성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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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보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 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 저장 매체에 해당 전자 정보만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①피압수자의 컴퓨터에서 디지털 정보를 선별하여 현장에서

문서로 출력했을 경우 어떤식으로 원본과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할수있나요?


②문서로 출력 시 메타정보나 해쉬값이 출력 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나요?


③아니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압수참여 수사관, 채증등) 방법으로 만 해야되는 걸까요?

 

입법자 들은 분명 사전 조사 후 해당 조문을 만들었을껀데..도저히 확인 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ㅜ.ㅠ

답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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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yxn
지식공유자

안녕하세요 yangcm23님!

법이론 문제는 제가 깊게 알지는 못하다보니 답변 드리기 약간 조심스러우나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틀린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서로 출력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1) 현장에서 특정 컴퓨터(저장매체)에 저장된 특정 파일을 직접 출력한 경우

2) 특정 컴퓨터(저장매체)의 일부 파일을 선별수집하거나, 전체를 복제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후
수집한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경우

위의 2가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1)의 경우인 문서를 직접 출력한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디지털 증거를 수집 했다기 보다는
현장에 있던 다른 유형물(강도사건의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가정한다면 현금이나, 시계, 전자기기 등)을 수집한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압수한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디지털 증거가 아닌 일반적인 증거의 처리 과정과 비슷하다는 거죠.

반면에 2)의 경우에 디지털 증거인 파일을 수집했고 그 파일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경우를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에 나오는 내용은
후자의 경우를 생각하시는게 이해하시는데 편하실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일심회'사건 인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F%847257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을 보시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판결문에서 얘기하는 동일성의 인정은,
이미 파일 형태로(이미지 등)압수 후에 분석 중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출력했을 경우,
그 출력된 문서의 내용과 원본(수집한 파일 또는 압수한 저장매체)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고, 변경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동일성 여부는 수집한 사본(이미지 파일 등)이 수집시부터 현재까지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았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해당 문서 파일의 내용과 출력된 문서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증거로 인정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방법'과 문서출력시 해시, 메타정보 등을 함께 출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선 문서든 아니든, 어떤 형태이든 증거를 수집할때는 반드시 현장을 기록(사진, 영상)해야하고
각 단계별로 입회자(피압수자, 제출자 등)의 확인과 더불어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단지 문서로 출력된 증거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특별히 추가로 해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고요, 출력된 문서에 해당 파일의 메타정보 및 해시값을 함께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알진 못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디지털 증거이냐 아니면 일반 증거이냐의 경우로 나눠서 봐야하기때문에 파일의 수집 없이 현장에서 문서로만 출력한 증거는 디지털 증거가 아닌 일반 증거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경우 출력한 원본파일의 hash나 메타정보를 따로 기록할 필요없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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