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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강의 9분 18초에는
시행령 제27초의3에 따라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허용된 경우에 촬영할 때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으로 표시하라고 나오는데 경찰관의 바디캠에는 그런게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알려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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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무님!
컴공로드맵입니다.
해당 조항은 경찰에게도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더불어, 최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6에 따르면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 관련 법에서도 법에 따라 촬영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바디캠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용되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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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무무님,
말씀하신 고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하여 경찰관의 바디캠 사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군요. 기본적으로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르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또는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바디캠은 일반적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는 다른 기능과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법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 조항과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위해 설명된 것인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강의의 세부 내용이나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강 전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지식공유자님께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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