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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

작성한 질문수

CPPG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개정안 반영)

고정 · 이동 영상정보처리기기

질문 있습니다.

해결된 질문

작성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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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ㆍ이동 영상정보처리기기 강의 8분 07초 부터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일반인이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찍고다니는 것은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말하셨는데

다음 부분에서 "찍을거면 찍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문맥에 비추어볼 때 "안 된다"라는 의미는

업무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25조2 자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으며 7분24초에서 유튜버의 경우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일반인을 찍는 행위는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법의 영향권 밖 아닌가요?

답변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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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자

안녕하세요 무무님!

전에 올려주신 질의에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즉,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일반인을 찍는 행위는 업무목적이 아니므로 25조가 아닌 15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전업 유튜버의 경우 업무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무무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비슷한 답변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사한 질문 답변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이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어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촬영하려는 대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찾아보셔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링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기능으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어서 질문해 주세요. 곧 지식공유자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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