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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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이동 영상정보처리기기 강의 8분 30초 부근에서
유튜버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25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를 전업으로 삼는 경우는 촬영하는 것이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업 자체가 유튜버인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 업무로 되기에 25조의 영향을 받지 않나 궁금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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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무님!
컴공로드맵 입니다.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을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은 최근 개정된 조항으로써 개보위의 해설내용이 나오지 않아 많은 사례가 없지만 개정 안내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과 수익을 통하여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사용하는 유튜버는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아직 개인정보위에서는 '업무 목적'에 대한 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업 유튜버는 업무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 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 유튜버 등 영상크리에이터가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영상을 마음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유튜버 등의 경우에도 업무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법 적용 가능함 국세청은 유튜버, BJ 등 신종 직업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를 지속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 사항임 또한 수익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물 부착을 위한 별도의 상업용 계정을 발급받아야 함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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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무무님, 유튜버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업무로 간주되는지에 관한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링크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게시물을 찾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이해를 돕고자 지식공유자님의 기존 답변을 참고하여 유사한 답변 링크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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