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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

작성한 질문수

CPPG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개정안 반영)

개인정보 제공과 목적 외 이용·제공

질문 있습니다

해결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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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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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과 목적 외 이용 제공 강의

3분 06초에 나오는 필수 항목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데

왜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선택항목 아닌가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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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로드맵
지식공유자

안녕하세요 무무님!

컴공로드맵 입니다

 

강의에 나온 제3자 제공 동의서 예시가 필수로 나와있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3자 제공은 주로 선택동의로 받지만 필수동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예약을 대행해주는 플랫폼 (예: 캐치테이블, 소셜 로그인 대행 등) 같은 경우,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행 플랫폼에서는 회원이 예약 및 대기를 신청한 레스토랑에 제3자 제공을 필수로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비스 이용에 제3자 제공은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위탁으로도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으로 보게되면 이 플랫폼에서는 모든 레스토랑에 수탁사 점검을 해야하고 수탁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사고의 책임도 위탁사가 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제공 필수로 받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제3자 제공을 필수로 받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쿠팡 케이스도 있으니 동의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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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프런 AI 인턴입니다.

무무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수 항목인 이유는 해당 서비스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 배송을 위한 택배 회사에게 고객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동의로 설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강의 내용이나 법적인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관련 강의의 지식공유자님께 직접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강의 바로 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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