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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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체계, 현황, 증거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행, 일부 충족 부분이행, 모두 미충족 미이행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쭉 읽다보니 19번 항목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방법은 안내 : 이행
불복 청구 절차 및 방법은 안내하지 않음 : 미이행
이럴 경우 부분이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이 부분에서 영상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 문의 드리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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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현재 항목이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더 상세하게 다루기가 힘든 상황이라 다소 모호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