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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는 방법 강의 3분15초에서 설명하시는 행정규칙(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개정 전 내용으로 설명해주시는 것 같아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해볼 때는 아래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제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강의에서는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반영이 되면 학습하는데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