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23.09.20 13:5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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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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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사님,
우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예제와 비슷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데 크롤링 저작권&이미지 3자 사용에 대해 저작권 법이 문제가 있을꺼 같아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게 됫습니다.
질문1.
다른분의 예전 커뮤니티 강사님 답변을 확인해보니 매장데이터를 네이버에서 크롤링 하셧다고 했는데 법적(저작권)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이버는 네이버플레이스 API가 비공개 상태고 OpenAPI 외 정보수집은 불법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질문2.
가장 문제가 이미지일꺼 같습니다.
강의 매장데이터의 이미지주소들 처럼 네이버 에서 이미지주소를 가져와 저희가 만들려는 서비스에 이미지를 호출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미지 등록자가 보기엔 내 이미지를 네이버에 등록했는데 다른 서비스에서 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질문3.
아무래도 강의 등록전 위와 같은 이슈를 한번쯤은 고민해보셧을 꺼 같은데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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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21. 02:47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크롤링의 불법 여부는 서비스의 목적, 데이터 이용 방식, 크롤링 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상하신 사이트가 어떤 성격을 띄는지 잘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로그인을 해야 접근할 수 있거나 유료인 데이터 등)를 크롤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장 정보나 사진을 일회성으로 크롤링하는 것은 문제삼기 힘들다 판단했습니다.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사(라고 할 것이 없지만)에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
데이터의 양이 적고, 지속적으로 크롤링하여 제공자의 서버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관련한 기사는 이미 찾아보셨을 것 같아, 내용이 괜찮은 링크 2개만 첨부드립니다!ㅎㅎ
크롤링 판결의 검토(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1843
robots.txt, 5가지 고려 사항 등 참고:
http://imcreator.tistory.com/102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주시고, 관련 판례와 기사를 알아보거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